세고,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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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고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고엔터테인먼트의 채권자인 이성천씨는 28일 "25일 법원에 경영진이 추진 중인 유상증자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현숙 세고 대표를 강남경찰서에 알선·배임수재 혐의로 고소 고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성천씨는 "지난해 8월 김현숙 대표와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했는데, 김 대표측이 2중·3중으로 계약하는 바람에 무산됐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성천씨가 최근 신청한 세고의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2월 1일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