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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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신탁으로 재산을 맡겨 둔 A대표는 국세청에서 날아온 ‘해외신탁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신탁재산가액의 10%가 과태료로 찍혀 있었다. 비슷한 시기 해외주식·코인 투자를 위해 미국과 싱가포르 계좌를 운용하던 B씨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 신고대상인 줄도 몰랐던 계좌 때문에 수억원대 과태료를 부담해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