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 용산구에 사는 A씨는 작년 6월 새로 입주한 아파트 취득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당초 예상과 달리 6800여만원이 나왔기 때문.구청에 확인한 결과 베란다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돼 고급 주택 기준(245㎡ 이상)을 초과,취득세가 중과(5배)됐던 것.A씨는 서울시에 이의신청을 내 세금 5500만원을 돌려받았다.

#2.서울 마포구에 사는 B씨는 작년 3월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 1100만원을 내라는 구청의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일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것을 안 B씨는 구청에 항의했지만 구청은 B씨가 예전에 시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지분 10%가 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서울시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시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취득ㆍ등록세 등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2003년 241건에서 작년 475건으로 97% 증가했다.

인용률(납세자 승소비율)도 2003년 11.2%에서 작년 18.3%로 높아졌다.

서울시 세제과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취득ㆍ등록세 등 지방세 부담이 커진 게 가장 큰 이유"라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편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정 사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더라도 뜻하지 않게 다른 곳에서 잘못된 과세 처분이 밝혀지면 똑같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이의신청의 장점으로 꼽힌다.

실제 지난 14일 위원회가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이 토지분 취득세 과세를 문제삼아 낸 이의신청을 심의하다 오히려 관할 구청이 전용면적 85㎡ 이하 서민주택에 농어촌특별세를 잘못 부과한 사실을 발견했다.

결국 해당 아파트 주민 997가구는 뜻하지 않게 2억4000여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이의신청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최근 현직 법관을 사상 첫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신임 위원장인 김명섭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억울하게 지방세 부과 처분을 받은 시민들이 소송을 하지 않고도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심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