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등 극히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공무원 채용 제한이 사실상 사라질 전망입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국가 보안이나 기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명할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오늘 정부조직개편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공기업 민영화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는 정부조직개편의 국회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공기업 민영화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