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은 14일 "기반시설부담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뿐만 아니라 신.증축되는 모든 건물에 대해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은 "기반시설부담금은 재건축의 경우 일부 단지를 제외하면 부담이 크지 않지만 기존 시가지의 상가.다세대주택.공장.업무용 빌딩 등에는 부과 금액이 커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서민 불만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제도 개선은 기존 시가지의 상가.다세대주택,업무용 빌딩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서울 강남 테헤란로의 업무용 빌딩은 신.증축할 때 3.3㎡(1평)당 80만~100만원,은평구의 65㎡짜리 다세대주택은 400만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 해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최 위원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일부에서 혼선을 빚은 데 대해 "재건축에는 실제 부과되는 금액이 적어 부담금이 폐지되더라도 혜택이 거의 없다는 뜻이지,기존 부담금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일축했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2006년 8.31부동산대책 때 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과 개발이익 환수를 목적으로 도입돼 같은 해 7월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