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금융권에서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이 지급되면서 '잠자는 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록 적은 금액이고 사소해 보이지만 수익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재테크 습관을 기른다는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이 많다.

주택청약예금 이자는 잠자고 있는 대표적인 돈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약예금 이자는 청약 통장을 사용하기 전에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청약예금 이자는 가입 후 1년만 지나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요구불 예금 통장이나 마이너스대출 통장으로 청약예금 이자가 매년 이체되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청약예금 이자가 요구불 예금 통장으로 들어가는 경우 추가적인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 청약예금을 주택은행(현 국민은행)에서만 가입하도록 돼 있던 시절에 청약통장을 만든 사람의 경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그냥 썩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청약예금 통장을 가지고 해당 은행을 방문해 수익형 통장으로 자동이체해줄 것을 신청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본인의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면 된다.

사망한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장제비(25만원)도 꼭 챙겨야 할 돈이다. 올해부터 이 장제비가 폐지돼 수령 자격이 있는 사람들도 포기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장제비 수령 가능 기간은 가입자 사망 후 3년까지이기 때문에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사망한 가족에 대해 장제비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가까운 건보공단에 가족 사망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25만원을 지급받는다.

신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긴급출동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다. 신차 가격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해주는 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무상 정비보증 기간 동안 무료로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모르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서 특약 형태로 다시 긴급출동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들은 보험회사에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경우 보험료의 일부분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 가입 후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만 환불이 가능하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