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구 시가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기반시설 부담금 폐지를 검토할뿐 전반적인 기반시설 부담금 폐지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은 오늘 서울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기존 시가지의 업무용 빌딩, 상가, 다세대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기반시설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을 개선해 보려는 것이 인수위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부대변인은 "구 시가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기업 투자를 방해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재개발, 재건축시 늘어나는 건물 용적율이 도로 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부담을 주는만큼 개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 8ㆍ31 대책으로 마련됐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인수위가 재개발 재건축 기반시설부담금을 폐지해 강남 85평방미터(㎡)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가구당 1200만원 수준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