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새 주인 "1년간 유상감자 불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한통운의 새 주인은 인수 후 1년간 유상감자를 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매각조건 안에 인수자는 1년간 유상감자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단기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한 참여자를 사실상 배제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발행이나 차입금 투자를 통해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인수 후보들은 대한통운 인수에 있어 다소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