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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통운 새 주인 "1년간 유상감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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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통운의 새 주인은 인수 후 1년간 유상감자를 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매각조건 안에 인수자는 1년간 유상감자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단기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한 참여자를 사실상 배제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발행이나 차입금 투자를 통해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인수 후보들은 대한통운 인수에 있어 다소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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