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자) "법ㆍ질서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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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신년사를 통해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세계 일류국가 만들기에 나서자"고 말했다.
특히 "선진화를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하자"며 '떼법'이니 '정서법'이니 하는 말도 우리 사전에서 지워버리자고 역설했다.
당선인이 지적했듯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 원칙을 무시했던 과거의 폐습(弊習)을 안은 채 선진화의 길로 나아가기 어렵고,엄정한 법ㆍ질서의 확립이 우리 사회의 최우선적인 과제임에 틀림없다.
법은 국민이 지켜야 할 기본질서에 대한 규정이자,국가와 경제 사회를 지탱하는 원칙이다.
법과 질서의 준수는 당연하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당선인이 굳이 이를 선진화의 전제로 삼은 것은,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법ㆍ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불법이 만연했는지를 단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장들도 신년사를 통해 "새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법 노동운동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으로 시장경제와 법치주의가 확고하게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실 집단이기주의에 파묻힌 '떼법',자유시장경제의 근본을 흔드는 '국민정서법' 등이 정상적인 법치(法治)를 유린하고 공권력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림으로써 국가의 기본질서와 경제 사회 전반의 혼란만 가중되어 온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상화되다시피한 노동현장의 불법파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물론 이해집단들의 떼쓰기식 요구와 불법행위가 빚어질 때마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강조했지만 결국 유야무야되면서 오히려 법 경시(輕視) 풍조만 키운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로 인한 혼란과 무질서는 결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준법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28위이고,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 연간 8조원으로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씩 갉아먹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이제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더 이상 불법이 용납되지 않도록 '무관용'의 원칙 준수와 함께,특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고질병인 불법파업에 대해 엄정(嚴正)하게 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철저한 책임소재의 규명과 그에 상응한 책임추궁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를 통한 법치의 확립이 곧 선진화의 선결조건이자 당선인이 줄곧 강조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지름길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특히 "선진화를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하자"며 '떼법'이니 '정서법'이니 하는 말도 우리 사전에서 지워버리자고 역설했다.
당선인이 지적했듯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 원칙을 무시했던 과거의 폐습(弊習)을 안은 채 선진화의 길로 나아가기 어렵고,엄정한 법ㆍ질서의 확립이 우리 사회의 최우선적인 과제임에 틀림없다.
법은 국민이 지켜야 할 기본질서에 대한 규정이자,국가와 경제 사회를 지탱하는 원칙이다.
법과 질서의 준수는 당연하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당선인이 굳이 이를 선진화의 전제로 삼은 것은,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법ㆍ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불법이 만연했는지를 단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장들도 신년사를 통해 "새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법 노동운동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으로 시장경제와 법치주의가 확고하게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실 집단이기주의에 파묻힌 '떼법',자유시장경제의 근본을 흔드는 '국민정서법' 등이 정상적인 법치(法治)를 유린하고 공권력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림으로써 국가의 기본질서와 경제 사회 전반의 혼란만 가중되어 온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상화되다시피한 노동현장의 불법파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물론 이해집단들의 떼쓰기식 요구와 불법행위가 빚어질 때마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강조했지만 결국 유야무야되면서 오히려 법 경시(輕視) 풍조만 키운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로 인한 혼란과 무질서는 결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준법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28위이고,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 연간 8조원으로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씩 갉아먹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이제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더 이상 불법이 용납되지 않도록 '무관용'의 원칙 준수와 함께,특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고질병인 불법파업에 대해 엄정(嚴正)하게 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철저한 책임소재의 규명과 그에 상응한 책임추궁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를 통한 법치의 확립이 곧 선진화의 선결조건이자 당선인이 줄곧 강조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지름길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