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주식담보 공시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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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대주주들의 주식담보 대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매매가 나올 경우 주가가 급락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게 되는데요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공시제도의 수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보도에 김덕조 기자입니다.
최근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T사 입니다.
(C.G: T사 주가추이)
12월 18일 1240원
=> -46% 급락
12월 27일 현재 765원
이 회사는 해외에 여러가지 수주 소식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4일 연속 급락했습니다. 아무 이유없이 주가가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회사측에선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C.G: T사 주가추이)
11월 20일 5760원
=> -50% 급락
11월 27일 2870원
또 다른 T사 입니다.
이 회사도 11월 말 아무 이유없이 4일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며 반토막이 났습니다.
(C.G: D사 주가추이)
11월 20일 5530원
=> -45% 급락
11월 27일 2990원
이 회사가 인수한 코스닥 D사 역시 우연찮게도 같은 기간동안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특징은 같습니다.
(C.G : 대주주 주식 담보 유형)
우회상장시 자금 부족
3자배정 유상증자 자금 조달
M&A 추진 자금 충당
우선적으로 우회상장을 했다는 점, 그리고 3자배정 내지 CB 발행, 다른 기업의 M&A 추진 등이 걸려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기업들의 주가 급락은 대부분이 대주주의 주식담보로 인한 반대매매의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반대매매가 나올까?
(C.G: 주식담보 반대매매 형태) / 그림
주식을 담보로 비제도권등에 돈을 빌릴 경우 담보비율을 정하게 되는데 주가가 하락해 약속한 담보비율의 하한선까지 내려오게 되면 반대매매가 나오게 됩니다.
이럴 경우 속절없이 하한가로 추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S: 대주주 지분 질권 설정시 공시 강화)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지분등에 질권이 설정될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해야 하는 강력한 제도의 보완이 요구됩니다.
현재로서는 주식담보가 소유권이전 형식을 띄고 있을 경우엔 공시의무가 있지만 대부분의 개인적인 주식담보 거래는 공시의무가 없고 차후 반대매매가 나와 지분변동이 생길 경우가 돼야 공시를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S: 편집 신정기)
코스닥 기업들의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대주주 지분에 대한 투명성이 더욱 절실합니다.
WOW-TV NEWS 김덕조입니다.
김덕조기자 dj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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