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유럽 노선 왕복 항공요금이 내년 초부터 10여만원이 올라 해외 여행객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건설교통부가 유류할증료 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유류 인상분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부터 유럽, 미주, 중동, 아프리카 노선의 경우 유류 할증료를 기존 52달러에서 104달러로 두배 올리기로 결정했다.

유류 할증료는 편도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한항공을 이용해 유럽 노선을 왕복한다면 유류할증료만 208달러로 기존 104달러보다 9만7천800원 정도를 더 내야하는 셈이다.

아시아나항공도 이같은 내용의 유류할증료 승인을 건교부에 신청해 내년 1월말부터 대한항공과 같은 할증료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천-파리 왕복의 경우 기존 항공료가 160만원-189만원선에서 170만원-199만원선으로 재조정되게 된다.

또한 대한항공의 국제선 노선 가운데 중국, 몽골, 동남아, 서남아, 괌, 사이판의 유류할증료도 왕복 기준으로 기존보다 42달러가 늘었으며, 부산 또는 제주에서 후쿠오카는 30달러 그리고 그 외 국내 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왕복은 26달러를 더 부담해야한다.

즉 인천-중국 광저우는 기존 34만원-44만원에서 38만원-48만원, 인천-도쿄 나리타는 기존 49만원-55만원에서 51만5천원-57만5천원선으로 상향 조정된다.

하지만 대한항공을 비롯한 국내 항공사들은 건교부의 이번 유류할증료 개편이 급등하는 유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 내년에 유류할증료 재조정으로 항공요금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그동안 급등하는 유가를 반영하지 못해 경영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정부가 이같은 현실을 인정해 이번에 유류할증료를 올리게됐다"면서 "앞으로 더욱 안전하고 편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