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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양수산 전부회장 지분 19% 강제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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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가 정례회의를 열어 5%룰을 위반한 김명환 오양수산 전 부회장에게 보유지분 43% 가운데 19%를 장내 매각토록 명령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김 전 부회장이 오양수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차명계좌 7개를 이용해 32%에 달하는 지분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것입니다. 감독당국은 "이번 사건처럼 차명계좌를 이용해 5%룰을 위반하는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는 처분명령 등의 엄중한 조치를 통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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