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 전에 해외 이주를 한 나동포씨.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올해 안에 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안 낸다는 얘기를 듣고 서둘러 매각했다.

하지만 매수자 사정으로 잔금은 내년 2월에나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해외이주 전에 이미 1세대 1주택 요건을 채웠기 때문에 아무 때나 팔아도 괜찮은 것인지,아니면 꼼짝없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요즘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해외로 이주하면 불가피하게 주택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세법에서도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

보통은 1세대 1주택으로 세금을 비과세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3년을 보유해야 하고 서울과 과천,수도권 5대 신도시의 경우는 2년을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이주인 경우엔 몇 가지 요건을 갖추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즉 3년을 보유하지 못했어도,또 2년을 거주하지 않았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고가주택의 경우 6억원 초과부분은 과세)

해외이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한다.

종전에는 출국 이후 언제 양도하든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세법이 개정되어 2006년 2월 9일 이후 출국한 경우 출국 후 2년 내에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6년 2월9일 이전에 출국한 경우는 올해 말까지 팔아야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006년 2월9일 이전에 출국한 나씨의 경우 반드시 올해 안에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양도시점은 잔금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므로 가급적 올해 안에 잔금을 받거나 아니면 올해 안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해외이주에 의한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입증서류로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해외이주 외에도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해외이주의 경우와 동일하게 거주요건과 보유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재학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등 관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현회계법인 현상기 세무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