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사외이사 선임 비율 확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 강화 등 간접투자와 관련한 주요 제도가 변경, 시행된다.

20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내년 1월20일부터 자산운용사의 사외이사 선임비율이 확대될 방침이다.

현재 사외이수의 수는 전체 이사수의 1/2 이상이 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내년에는 과반수로 확대된다.

또 자산운용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고, 자산운용사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금지된다.

자산운용사가 소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위해 고객 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제도 보완 등 세재 개편안도 예정돼 있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현재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자 또는 3억원 미만의 1주택을 소유한 자에 한해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지 중간검사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이어 비과세와 관련해서도 최초 가입 7년후 3년마다 가입요건을 재검증받아야 한다.

이밖에 ▲배우자간 증여공제가 현행 3억원으로 6억원으로 확대되고, ▲금융상품을 통한 기부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부펀드가 육성되며, ▲ 판매사 등 금융기관이 금융상품 계약 및 수금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접대비가 아닌 판매관리비(세법상 비용 인정 한도 없음)로 처리할 수 있게된다.

한경닷컴 문정현 기자 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