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에서 2년 전부터 시행되어 온 유동성 공급자(LP) 제도가 내년부터 코스닥시장에도 도입됩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내년 1월14일부터 LP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미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LP 제도는 정규시간 중 호가 스프레드가 일정수준(2%) 이상 벌어졌을때 상장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LP 증권회사가 매도, 매수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 원활한 거래와 안정적 주가형성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거래소 측은 "현재 코스닥 기업 중 유동성이 부족한 상당수 기업이 LP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며, 조만간 LP 계약 체결이 잇따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