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는 천연자원의 보고입니다.

아직 사회 전반이 투명하진 않지만 법률제도는 우리보다 서구화돼 있어 한국 기업들의 유력한 투자처로 손색이 없습니다."

KOTRA 초청으로 13일 오후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인도네시아 투자환경 설명회에 나선 이승민 변호사(62).그는 중국 베트남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소한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이 변호사는 인도네시아 유일의 한국인 현지 변호사다.

1971년 현지 한국계 목재 기업인 '코린도'에 취직한 이후 37년간 그곳에 머물면서 국적도 획득했다.

그는 기업 컨설팅 사업 등을 하다가 1996년 51세의 나이로 인도네시아크리스천대학 법과대학에 진학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그리고 다시 인도네시아대학원(법학)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자카르타에서 '와이에스엠 앤드 파트너스(YSM & Partners)'라는 로펌을 운영하며 현지 한국대사관과 KOTRA,한인회 및 상공회의소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60년대에는 보기 드물게 한국외국어대학에서 말레이ㆍ인도네시아어를 전공한 것이 큰 힘이 됐다.

현지어와 영어,한국어에 모두 능통해 한국 기업들이 의지할 최적의 법률 전문가인 셈.

12일에는 법무법인 서울(대표변호사 이석연)과 업무제휴를 맺어 한국 진출에도 본격 나섰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투자 및 인수·합병(M&A)은 물론 인허가 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천연자원 개발권과 관련해 외국 기업이 인도네시아 정부와 정식계약을 체결하는 데는 2년 가까이 걸리는 등 까다로워 일부 한국 업체들은 현지 업체와 '이면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며 "한국 기업들은 특히 유전에 관심이 많은데 현지에서 개정될 '광업법' 등도 미리 알고 투자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인도네시아는 사회가 빠르게 개혁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비즈니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