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에서 유출된 기름이 인근 해안인 만리포 천리포 학암포 일대를 덮침에 따라 피해보상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이번 사고의 기름 유출량이 1995년 발생한 씨프린스호 사고 때보다 2배 이상 많은 점을 감안하면 보상액도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씨프린스호 사고의 최종 보상액은 502여억원이었다.

9일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유류오염에 대해서는 사고 선박인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14만6000t)호'가 가입한 선주상호(P&I) 보험인 중국P&I와 스컬드(SKULD)P&I가 1차 배상책임을,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이 2차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OPC펀드는 각국 정유사 등 화주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펀드로,선주가 보상 능력이 없거나 피해 액수가 선주의 책임한도액인 13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3000억원까지 보상을 해준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바지선(부선)이 제공했는 데도 유조선이 가입한 보험에 1차 배상책임이 있는 이유는 관련법규상 유류오염에 대해선 유조선 소유자에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름 유출 사고는 인천대교 공사작업을 마친 삼성물산 소속 해상크레인 부선 삼성1호(1만1000t)를 2척의 예인선 삼성 T-3와 T-5를 이용해 경남 거제로 끌고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예인선 한 척의 와이어가 높은 파도로 끊어지면서 부선이 중심을 잃고 떠내려가 바다에 정박해 있는 유조선과 충돌한 것이다.

물론 유조선의 보험사나 IOPC펀드는 실제 사고 시 접촉을 한 부선의 소유자 내지 P&I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보상액을 정하기 위해선 가해자와 피해자 측 보험사,IOPC펀드 측이 지정한 손해사정업체가 사고 현장을 방문해 방제 비용과 피해 상황을 확인한 뒤 정해진다.

피해 어민이나 상인 등은 보험사와 IOPC펀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보험사와 IOPC펀드는 피해자 측과 합의한 배상액을 분담해 부담하게 된다.

만약 피해자 측과 보험사,IOPC펀드 간 배상액에 대한 합의가 안될 경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IOPC펀드 측은 사고발생국의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법원 결정에 따르게 돼 있다.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 당시 방제 비용과 어업,관광 피해로 인한 피해배상액으로 청구된 액수는 735억5400만원이었으나 실제 배상액은 502억2700만원에 그쳤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