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브리핑 내용 추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지난 7일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조선 충돌사고와 관련 기름 유출로 인한 태안군 양식어장의 피해면적은 3천500여ha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는 8일 태안군 이원면과 원북원, 소원면, 근흥면을 잇는 해안 150km에 유막이 형성돼 있으며, 이원면 등 4개면 82개어장 2천100ha와 만리포.신두리 등 6개 해수욕장 221ha가 기름으로 뒤덮인 상태라고 밝혔다.

도는 조류와 북서풍의 영향 등으로 기름띠가 태안군 연안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굴.바지락.전복.해삼 등 양식어장 445곳 5천647ha 가운데 250곳 3천571ha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규모의 피해가 확산되자 도는 이날 오후 정부에 태안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비롯해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등 인적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졌던 예를 들어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별 재정규모에 따라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세 납부기한 9개월 연장, 30% 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 수해로 파손된 집 등 건축물 대체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면제, 공공시설 피해액의 최대 90% 국고 지원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8일 서산.보령.서천.홍성.당진 등 6개 시.군에 선포한 '재난사태'는 재난경보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공무원 및 민방위대 비상소집 등 인적.물적 동원과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는 이날 의용소방대 1천830명을 비롯해 군인 1천600명, 자율방범대 500명, 민방위대원 370명 등 모두 7천200여명의 인원과 벙커C유차 24대, 함정 67척, 방제선 20척, 헬기 6대, 유회수기 50대를 동원해 방제작업에 나섰으며, 기름이 유출된 해역에 오일휀스 11.8km를 설치하는 등 유흡착제 2만kg, 유처리제 15만㎘ 등의 방제자재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특히 유출된 기름이 사고 인근해역에 위치한 '천혜의 어장' 가로림만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가로림만 입구 4km구간에 오일휀스를 이중으로 설치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굴, 전복, 바지락 등 양식작물은 기름에 포함된 독성에 매우 민감해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한 피해액수를 산출할 수 없다"며 "기상여건과 조류흐름에 따라 보령과 홍성까지 기름띠가 퍼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가로림만, 안면도까지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kj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