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조사 모두 녹화ㆍ녹음돼 있어"

대통합민주신당과 이회창 후보 진영이 이틀 연속 김경준씨를 면담해 `검찰 회유ㆍ협박설'을 제기한 데 대해 검찰은 사실무근이라며 거듭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BBK사건'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6일 "김경준씨가 자신이 먼저 형량을 언급해가며 플리바게닝을 시도해 놓고 그 말을 검사들이 했다고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1,2회 진술조서를 빼고 나머지 조사과정은 모두 녹화 또는 녹음돼 있다"고 밝혔다.

박수종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던 1,2회 진술조서 때는 검찰 진술녹화 조사실이 수리 중이어서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고 이후 조사의 경우 진술녹화실에서는 녹화를, 검사실에는 모두 녹음을 해 놓았다는 것이다.

김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진술녹화실과 검사실을 오가며 작성됐으며 검사실 조사 내용이 녹음된 사실은 김씨도 미처 모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김씨의 메모가 공개된 후 김씨에게 경위를 물었을 때도 분명히 자신이 서제스트(Suggest.제안)했다고 해 놓고서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선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답답한 심정일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김씨에게 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돈을 변제하면 부인하는 것보다 재판에서 형량을 적게 선고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해 준 적은 있지만 `플리바게닝이 없는 한국에선 검찰이 아무런 힘도 없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잘못됐다'고 하는 김씨와 무슨 협상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명박 후보를 빼 주면' 운운하는 말을 누가 먼저 꺼냈는지는 차마 우리가 언급할 수 없으니 자세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오재원 변호사에게 물어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김씨를 접견한 이회창 후보 측 김정술 변호사와 이종걸 의원 등 신당 관계자들은 "김경준씨가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것을 후회한다.

검사가 16년까지 산다고 하니까 무척 겁이 났고, 어떻게든 살아나고 싶은 마음에 검찰에 협조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