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해 보험료나 교육비, 신용카드 등의 영수증을 발급받느라 관련 회사를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는 IT(정보.기술) 강국답게 종이가 필요없는 연말정산 신고체계가 갖춰져 있다.

인터넷을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 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상담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세액도 알아볼 수 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연말정산 안내

`2007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안내'에 항목별로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돼 있고 `알기쉬운 연말정산 동영상(애니메이션)'을 클릭하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영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자신의 급여총액에 대해 연말정산 세액이 얼마나 되는 지 손쉽게 알아볼 수 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연금저축(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개발훈련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해주는 사이트로 은행, 병원 등 영수증발급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 준다.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미성년자 및 조회를 동의한 신청자)의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하고 이를 출력해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시기는 보험료.연금저축.개인연금.퇴직연금.직업훈련비가 12월 11일부터이며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는 12월 20일부터다.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현금영수증 등록 및 사용명세 조회와 관련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1544-2020) 상담도 가능하다.

◇ 홈택스(www.hometax.go.kr)
근로소득 지급조서 및 환급신청서를 전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08년 1월 중순부터 지급조서 및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