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정부관리기업' 뇌물 혐의 인정

농협중앙회 사옥 매각과 관련해 현대자동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농협을 정부관리기업체로 보고, 정 회장이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 회장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1천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회장은 2005년 12월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942㎡(285평)을 66억2000만원에 파는 대가로 현대차 김동진 부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는 "농협 임직원을 공무원에 준해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됐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정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농협을 정부관리기업체로 보고 유죄를 인정, 정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정 회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동진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 회장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뇌물공여가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로 인정해 논란을 빚었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