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팀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추행)로 기소된 여자 프로농구 우리은행 전 감독 박명수(45)씨에 대해 피해 선수와 그 가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 씨는 지난 7월 법원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우리은행 농구단 선수 A씨는 "박씨의 성폭력으로 인해 선수 생활 중단을 고민할 정도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1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A씨측은 소장에서 "선수들을 보호해야 할 감독이 그 지위를 악용해 성폭력을 가한 불법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고 박씨의 성폭력으로 인해 장래유망한 선수가 불안, 공포, 수치심으로 방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해외 전지훈련 중이던 2004년 4월 자신의 호텔방으로 A씨를 불러 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추행)로 기소됐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