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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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가 다음달 3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재정경제부가 오는 12월 3일자로 창원시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함에 따라 창원시 가음동 등 전체 46개동에 대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동시에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제 효력이 시작되는 12월 3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으로 계약체결일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어지게 되며, 15일이 경과한 경우 신고의무는 없으나 신고의무기간의 도과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건교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 중에서 지정되기 때문에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자동으로 해제되며, 이 경우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