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소환투표청구 취소소송 원고패소 판결

국내 최초로 주민소환투표 청구 대상이 됐다 지난 8월 법원의 무효판결로 복권된 김황식 경기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에 대해 다시 발의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하남선관위가 내달 12일로 공고한 주민소환투표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21일 김 시장 등 하남시 선출직 공직자 4명이 '허위사실로 2차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됐다'며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와 함께 원고 측이 제기한 주민소환투표청구효력정지신청도 함께 기각했다.

재판부는 "2차 청구 때 하남시선관위에 제출된 청구인서명부는 1차 청구 당시 1심 재판부가 무효처분한 이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똑같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한 것이어서 '1차 청구 때처럼 허위사실로 2차 청구를 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차 청구와 1차 청구가 동일해 중복청구에 해당하므로 선관위가 2차 청구를 각하했어야 한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때로부터 1년 이내가 아니라면 동일한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중복된 주민소환투표청구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 3호는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오히려 제13조 제2항 3호에서는 주민소환투표 공고일 90일 이내에 동일한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있으면 1차 청구와 2차 청구를 병합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판시이유를 설명했다.

하남선관위는 지난 7월 23일 하남주민들이 청구한 주민소환투표구를 수리했지만 김 시장 등이 수리처분무효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수원지법 행정1부는 지난 9월 13일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김 시장 측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자 하남선관위가 지난달 10일 2차로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수리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김 시장 측이 같은 달 30일 또 다시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의 취소 및 효력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이번에는 법원이 선관위의 손을 들었다.

1차 주민소환투표청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오는 23일 서울고법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