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무자 프라이버시ㆍ행복추구권 침해"

사채업자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하루 1%의 `달러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를 요구하며 폭력을 휘둘러오다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채업자 김모(여)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김씨를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정모(2005년 사망)씨와 함께 2003년 손모(여)씨에게 `달러 이자'로 8천만원을 빌려준 뒤 약정한 기한 내에 손씨가 채무를 갚지 못하자 이자를 원금에 산입해 채권 액수를 눈덩이처럼 늘린 뒤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것을 독촉했다.

손씨는 1년이 지난 뒤 1억6천여만원 이상을 변제했으나 김씨는 아직 원금 등 3억여원이 남았다며 변제 각서를 쓰게 하고 이 과정에서 손씨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는 등 손씨와 다른 피해자들을 괴롭혀 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속칭 `달러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그 액수를 눈덩이처럼 늘린 뒤 이를 변제하라며 폭력을 수차례 행사해 피해자들은 물론 그 자녀들까지도 무척 큰 정신적 피해를 입기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중 손씨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여러차례 걸쳐 8천만원을 빌렸을 뿐이었으나 피고인의 부당한 범행으로 인해 1년이 흐르는 기간 동안 배 이상을 변제했는데도 3억 이상의 변제각서를 작성해 주기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 수준을 넘어 자신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채무자들이 약자의 지위에 있음을 악용해 채무자들의 프라이버시나 행복추구권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가정의 유지까지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