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에 따른 회생 절차 폐지 첫 사례

채무를 탕감해 달라며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해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신씨의 개인회생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개인회생 9단독 재판부는 지난 16일 신씨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현재의 수입과 재산으로 빚을 한꺼번에 갚기 어려운 사람이 일정 기간의 소득 범위에서 빚을 갚아 나가면 나머지 채무를 법원이 탕감해 주는 제도이다.

개인회생 제도가 생긴 이후 채무자들이 인가된 변제 계획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 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법원에 자신의 소득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그 절차가 폐지되는 것은 신씨가 처음이다.

재판부는 "신씨가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면서 재산과 장래소득의 원천(휴직이긴 했지만 교수로 임용된 사실 자체를 법원에 고지하는 않은 점)인 직업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아 신씨의 교수 임용과정과 소득관계, 금융자산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신씨는 더 이상 변제 계획을 이행할 의무가 없어지고 회생절차 전의 상태로 복귀하게 되지만 채권자들에게 당초의 채무를 갚아야 하며, 금융기관 등 신씨의 채권자들은 회생절차에 따라 변제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전액 변제 청구할 수 있고 강제집행도 할 수 있게 된다.

신씨는 2005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 1억400만원의 채무를 갚으려고 개인회생을 신청,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며 이후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 대로 채무를 변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신씨가 재산 1억1천570만원과 월수입 111만원을 감췄고 고액의 연봉을 받고 기업 후원금 등을 빼돌려 호화스런 생활을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자 법원은 신씨의 재산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성곡미술문화재단과 동국대, 삼성증권에 사실조회서를 보내 신씨의 재산을 확인했다.

신씨는 미국 캔자스대 졸업증명서와 예일대 박사학위 등을 위조해 동국대 교수와 광주비엔날레 감독이 된 혐의(업무방해) 및 성곡미술관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재산을 감추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혐의(개인채무자회생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