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과징금 17억 … 기아차 46억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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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현대·기아자동차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부품가격을 깎고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이자를 주지 않는 등 부당 하도급행위를 했다며 현대차에 16억9000만원의 과징금 명령을,기아차에는 46억원의 대금지급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는 2003년 1월 소형차인 클릭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26개 납품업체의 789개 부품에 대해 납품단가를 3.4% 인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아차는 2003년 6월부터 2005년 말까지 리오와 옵티마차종의 부품 단가를 내리면서 나중에 다른 차종의 부품 단가를 올려주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지키지 않아 총 26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다.
현대차는 이날 공정위 결정에 대해 "당시의 납품단가 인하는 정상적인 조정"이라고 반박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는 2003년 1월 소형차인 클릭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26개 납품업체의 789개 부품에 대해 납품단가를 3.4% 인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아차는 2003년 6월부터 2005년 말까지 리오와 옵티마차종의 부품 단가를 내리면서 나중에 다른 차종의 부품 단가를 올려주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지키지 않아 총 26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다.
현대차는 이날 공정위 결정에 대해 "당시의 납품단가 인하는 정상적인 조정"이라고 반박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