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현대·기아자동차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부품가격을 깎고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이자를 주지 않는 등 부당 하도급행위를 했다며 현대차에 16억9000만원의 과징금 명령을,기아차에는 46억원의 대금지급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는 2003년 1월 소형차인 클릭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26개 납품업체의 789개 부품에 대해 납품단가를 3.4% 인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아차는 2003년 6월부터 2005년 말까지 리오와 옵티마차종의 부품 단가를 내리면서 나중에 다른 차종의 부품 단가를 올려주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지키지 않아 총 26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다.

현대차는 이날 공정위 결정에 대해 "당시의 납품단가 인하는 정상적인 조정"이라고 반박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