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SDSㆍ에버랜드 사건 뺄 수 있을 것"

'삼성 비자금 특검법'의 수사 대상과 기간이 대폭 조정될 전망이다.

범여권은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기간이 길다'는 청와대의 지적이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이 수사 중인 SDS 사건이나 대법원 심리 중인 에버랜드 사건을 특검대상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특검 기간을 기존 20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김효석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검 수사기간이 200일이라 너무 길고 수사범위도 광범위한 게 사실이다.

어떤 면에서 특검의 권한,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 처지에서 보더라도 수사를 너무 오래 끄는 것은 부담이 된다"며 "진실 규명은 해야지만 빨리 결론을 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병호 신당 제1정조위원장은 "검찰수사 중인 SDS 사건이나 대법원 심리 중인 에버랜드 사건을 포함,수사대상 사건이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법사위에서 뺄 건 빼는 등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유식 창조한국당 대변인도 "일반론적으로 수긍이 간다.

신당 측과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찬성 뜻을 내비쳤다.

민주노동당은 특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노회찬 의원은 "한나라당이 제시한 40일의 수사기간은 지나치게 짧지만 조율해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수사 준비기간(20일)과 수사기간 연장(30일)을 포함해 90일로 줄어들게 된다.

특검법 발의를 통해 삼성그룹과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혀가던 3당이 한발 물러선 데에는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정기국회 일정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내용이 정치 쟁점화돼 23일 폐회까지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특검법 처리는 사실상 무산되기 때문이다.

"법안에 대한 의견 차이가 처리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장 대변인)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특검법 처리를 위한 각 당의 진정어린 의지"(노 의원)라는 말에 이런 긴박감이 묻어난다.

하지만 특검법의 가장 중요한 쟁점인 구체적인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3당과 한나라당 사이에 시각차가 커 이른 시일 내에 조율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