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하나로텔레콤 등 통신회사들이 전국에서 인터넷TV(IPTV)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지배적 사업자인 KT의 경우 자회사로 분리하지 않고 직접 IPTV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5일 회의를 열고 IPTV 법제화의 핵심 쟁점인 사업권역과 자회사 분리 문제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소위는 사업권역과 관련,IPTV 사업자에게 전국면허를 주되 77개 모든 권역에서 점유율을 3분의 1로 제한하기로 했다.

소위는 또 KT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자회사 분리를 법조문에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통신시장 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옮겨가는 것을 막고 망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을 통해 규제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의 타결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IPTV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 통신회사들이 실시간 방송을 포함한 IPTV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소위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기구통합법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소위는 19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한다.

특위는 기구통합법안까지 확정되면 20일 전체회의에서 IPTV 법안과 함께 처리해 23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