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선취 판매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놓고 증권사마다 기준이 달라 가입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이 지난 10월부터 펀드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10월 이전 가입분에 대한 소급 발급은 증권사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우증권과 동양종금증권 굿모닝신한증권은 10월 이전 가입분의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내주고 있다.

이달 중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인 삼성증권과 교보증권도 올해 3월 가입 고객까지 소급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반면 미래에셋 현대 한화 하나대투 한국투자 등 대부분 증권사들은 10월 이전 가입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자산운용협회 은행연합회 증권사 등의 관계자들이 국세청을 방문해 10월 이전 펀드판매분까지 소급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결과 '발급해선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국세청의 지침이 각 증권사 창구마다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일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사와 달리 대부분의 은행들은 펀드 선취 판매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어 판매사 간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