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선물시장, "일반 상품 절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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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종류가 절대 부족한 국내 선물시장에 내년 상반기부터 돈육선물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거래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14일 우영호 증권거래소 선물본부장은 "국내 선물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선물 상품의 상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일반 상품의 프론티어격인 돈육선물 상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예정대로 통과될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과 모의시장 테스트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돈육 선물을 상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추진 과정에서 법무부가 지난달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만큼 시행령 개정만으로 돈육선물을 상장하는 것은 법률 체계나 형식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돈육선물 상장은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 돈육선물 상장은 재정경제부의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현재 사기적 거래 규제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선물거래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 본부장은 "돈육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을 각각 감독하는 농림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상호 협조를 통해 신속한 법개정이 이뤄지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선물거래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경우 "올해 계획했던 주식선물과 10년국채선물 등을 우선 상장시킬수 있도록 하고 돈육선물을 필두로 날씨, 변동성, 부동산지수, 에너지 등 신상품에 대한 해외시장 조사와 상장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