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에 소속된 은행들이 해외에서 증권사나 보험사 등을 인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중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자회사와 동일업종으로만 제한된 외국 손자회사의 업종을 금융업과 금융관련업 전체로 확대함에따라 국내 금융지주사 소속 은행은 해외 은행 뿐 아니라 증권사와 보험사, 카드사 등도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됩니다. 또 PEF 등이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해 금융기관이 PEF 등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도록 엄격히 했습니다. 사실상 지배 요건은 금융기관이 PEF의 업무집행사원(GP)이거나 출자총액 30% 초과 지분을 보유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아울러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금융지주사를 설립하거나 국내 지주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경영건전성과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외국 금융지주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이어야 하고 외국 금융지주회사는 국내 지주사 주식의 95%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