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감서 원론적 차원 의견 제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친형 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가 운영하던 다스(옛 대부기공)의 실소유주로 드러날 경우 등 처분결과에 따라 대통령 당선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에 출석, "이 후보가 다스의 실소유주로 드러난다면 공직자 재산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셈이 되기 때문에 대선의 시기적 전후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결과에 따라 대통령 당선 자격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당선되어도 무효 사유인데 알고 있느냐. 검토해 봤느냐"는 대통합민주신당 김종률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일 경우, 그리고 처분결과에 따라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서울 중앙지검 특수1부에 계류중인 이 후보의 다스 실소유 의혹 사건의 경우 이 후보가 피의자로 입건돼 있고 광범위한 계좌추적 등 수사도 상당부분 진행돼 있다는 사실이 대검 국감에서 확인됐으나 한나라당 경선 이후인 8월부터 수사가 더 진행되지 않고 종결처리도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BBK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이 후보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으며 추가로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이 후보가 주가조작사건의 공동정범 내지 적어도 공범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92조2∼3항에 따르면 당선자가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어지게 될 경우 당선의 효력이 없어져 당선 무효가 된다.

피선거권은 형사사건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잃게 된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24조2항은 공개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유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군표 국세청장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 문 실장은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국세청장을 청와대 근처 한정식집으로 불러 만남을 주선하고 돈이 오간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 질문에 언급,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