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실수로 공소장에 서명을 빠뜨렸더라도 추후 하자가 보완됐다면 적법한 기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씨 사건에서 "검사의 서명이 빠졌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판단을 깼던 항소심의 선고를 적법한 것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윤씨를 기소하면서 기명날인만 하고 서명하지 않았다가 변호인이 이를 문제 삼자 첫 재판에 서명을 추가했다.

6개월 뒤 재판부가 바뀌자 변호인은 '검사 서명 없는 공소장'을 또 지적했고 재판부는 "검사 서명이 없는 공소장에 의한 기소는 유효하지 않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공소장에 검사 이름이 인쇄돼 있고 인장이 찍혀 있으므로 기명날인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하며 추후 서명을 추가해 기소 의사를 명확히 했으므로 적법하다"며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부가 '검찰 길들이기'를 하느라 서명없는 공소장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