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대형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등 부당고객유인행위 후속조치로 의약품 유통구조를 대대적으로 개선합니다.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정보를 수집하는 '시판후조사(PMS)제도'를 제약사들이 영업판촉수단으로 악용해 PMS 대상과 운영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식약청은 의사 등 PMS 대상에 대한 정보도 올릴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정책을 강화해 의약품 관리종합 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 등의 흐름을 파악하고 의약품 표준코드와 공동물류센터 설치를 추진합니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에만 한정된는 실거래가 위반 조사 대상을 제약사까지 확대하고 약값 인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권순욱기자 sw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