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뒤 퇴근하면서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김종백 부장판사)는 우체국 집배원 이모씨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2005년 12월 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중 연말로 업무가 많아진 상황에서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야근을 하고 난 뒤 팀장 제안으로 동료들과 회식을 겸한 저녁식사를 마치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씨는 공단에 공무상 재해 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퇴근 후 저녁식사를 하게 된 것은 과다한 업무로 인해 야근을 하면서도 저녁식사를 못했기 때문으로 밤 10시까지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저녁식사는 초과근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팀장의 제안으로 대부분의 팀원들이 초과근무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하기로 했다면 그 저녁식사 역시 초과근무에 수반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식사장소도 근무지인 우체국에서 그리 멀지 않고 체류시간도 1시간 정도에 불과해 유흥이 아니라 저녁식사가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이씨가 초과근무를 마친 뒤 바로 귀가하지 않고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했다고 해서 저녁식사 이후의 퇴근과정이 공무수행 후의 퇴근과정에서 사적인 영역의 귀가과정으로 전환됐다거나, 퇴근 과정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