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6일 의료단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익단체로부터 영수증 처리 없이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등 죄질이 중하다"며 "정치자금법이 정한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 다소 가혹한 면이 없지 않지만 피고인에게는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사회에 공헌한 점이나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인 이 전 장관은 장관직을 그만두고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점에 한국치정회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불법적으로 받은 혐의가 적발돼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