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재청구로 18일 오후 부산지검에 다시 출두한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1차 영장실질심사를 받던 지난 달 20일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지난번에는 실질심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자청, 강한 어조로 결백을 주장하는 한편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부분을 언급할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38분께 측근들과 함께 부산지검에 도착한 정 전 비서관은 비교적 담담한 표정이었고,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심사에 응하겠다"면서 극도로 말을 아꼈다.

이날 검찰이 영장에서 밝힌 혐의내용을 반박하기 위한 추가자료를 갖고 오지 않은 것도 1차 심사 때와 다른 면이다.

회색 양복에 자주색 넥타이를 맨 정 전 비서관은 그러나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범죄증거를 조작했다고 한다'는 취재진의 말에 "조작한 증거가 없다"고 잘라 말하는 등 혐의내용을 완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또 "혐의를 배척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로 추가된 혐의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오후 3시부터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형사1부 윤근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시작된 실질심사에서는 검찰과 정 전 비서관 측이 열띤 공방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전 비서관이 지난해 12월31일 김상진(42.구속기소)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허위 공증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증거를 조작한 혐의가 있다고 몰아붙인 반면 정 전 비서관 측은 "뭐가 조작됐느냐"고 맞받아 치열한 설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비서관이 2005년 11월 모 봉사단체 간부 J씨로부터 받은 1억원의 성격에 대해서도 검찰은 반환기일이나 이자 등을 정한 약정서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규정한 반면 정 전 비서관은 전세자금으로 빌렸다는 주장을 되풀이해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