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속 귀국 않으면 강제수사 기법 동원"
`申ㆍ卞 사건' 홍기삼 동국대 前총장 주중 소환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16일 해외에 머물고 있는 김 전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입국시 통보토록 조치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일본에 머물며 특별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음에 따라 김 전 회장에 대해 출국을 금지하고 입국할 때 통보해 줄 것을 지난 주 법무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변호인과 접촉해 귀국을 종용하고 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귀국하지 않고 있다"며 "아직 일본과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밟는 수준은 아니지만 계속 들어오지 않는다면 강제수사 기법을 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의 은행계좌 추적을 통해 지난 달 28일 김 전 회장의 자택에서 발견된 60억대 괴자금의 출처를 캐고 있다.

또한 김 전 회장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쌍용양회가 김 전 회장이 실소유자로 추정되는 업체들과 특혜성 거래를 하며 김 전 회장에게 비자금을 마련해줬는지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다.

신정아씨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비리 혐의와 관련, 검찰은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을 이번 주중에 소환해 뇌물공여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동국대가 신씨를 2005년 조교수로 임용하는 대가로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이던 변 전 실장으로부터 예산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신씨와 변 전 실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도 동국대 관계자들을 소환해 기획예산처가 동국대 재정에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영향력 등 업무 관련성을 집중 조사했다.

또 검찰은 신씨가 김석원 전 회장의 특별사면 직후인 2월 20일에 부인인 박문순 성곡미술관 관장으로부터 오피스텔 보증금 2천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신씨의 요청으로 변 전 실장이 실제로 김 전 회장의 특사를 청탁했는지 조사중이다.

검찰은 전날 국민대 관계자를 소환한 데 이어 이날 이화여대, 중앙대, 상명대 교무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신씨가 가짜 예일대 박사학위를 제출해 시간강사로 채용된 혐의(업무방해)를 보강수사했다.

검찰은 이들 대학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법원은 지난 달 신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결정문을 통해 "신씨의 업무방해 혐의는 대학이 시간강사 임용과정에서 신청자의 학력 검증을 철저히 하지 못한 데 기인한 측면도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