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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16일자) 우리은행노조 떼쓰기 이래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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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올해 임금동결에 합의했던 우리은행 노조가 최근 임금협상에서 내년 임금은 올 동결분까지 반영해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다.

    한마디로 참 낯 두꺼운 행위다.

    우리은행 노조는 산별협상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3.2%에 올해 동결했던 인상분 2.9%를 합쳐 6.1%를 한꺼번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익이 늘어난 만큼 회사측이 융통성을 발휘해 임금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이 끝나자마자 고통분담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 아니라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우리은행 임금동결 사례는 정규직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큰 양보를 한 케이스라는 국민적 이미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自害)행위이기도 하다.

    게다가 노조의 주장대로 한다면 회사의 비용부담이 급증할 것은 너무도 뻔한 이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자녀학자금 경조사비 지원 같은 복지비용 추가분만도 이미 연간 80억원에 달한다고 하지 않는가.

    여기에 정년 연장 등 다른 요구들까지 함께 감안하면 회사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은행은 7조9000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곳인데다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와 경영개선약정(MOU)까지 맺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식의 무리한 요구는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 큰 문제는 우리은행 노조의 이런 행태가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 기업들의 경우 재원(財源)이 한정된 탓에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단행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정규직들이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절약되는 비용보다는 추가되는 비용이 훨씬 클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그런데 어렵게 결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분담을 약속했던 노조가 하루아침에 태도를 돌변한다면 과연 어떤 회사가 과감히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나설 수 있겠는가.

    우리은행 노조는 지금이라도 과도한 요구를 철회하는 것이 옳다.

    명분과 설득력이 없다는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을 웃도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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