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반발 vs 음반업계 환영

법원이 소리바다의 음원 파일 공유 서비스를 전면 중단시킨다는 결정을 내려 소리바다와 이용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반면 음반업계는 "정상적인 음원 수익 징수 체계가 이뤄지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결정"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고법 민사4부(주기동 부장판사)는 JYP엔터테인먼트와 서울음반 등 30여 개 음반업체와 한대수 씨 등 가수들이 '소리바다5'를 통한 파일 공유로 저작인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리바다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리바다5'가 종전의 프로그램에 비해 저작인접권자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소극적으로 필터링을 하는 이상 저작인접권 침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소리바다가 법원의 결정을 어길 경우 JYP엔터테인먼트와 서울음반 등 4개사에는 위반 일수마다 100만~500만원씩을 주도록 간접강제 명령도 내렸다.

그러나 사이트가 폐쇄되는 건 아니다.

이에 대해 소리바다의 양정환 대표는 11일 "아직 결정문을 받아보진 않았지만 대응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사업체의 경우 저작권 문제를 안고 있어 공유 금지 요청이 들어오는 파일에 대해 필터링을 할 경우 면책이 된다"며 "사실상 실시간으로 모든 이용자들의 불법 파일을 찾아내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판결이다"라고 반박했다.

'소리바다5' 서비스 이용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2005년 법원이 '소리바다3'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이 서비스 중지 결정을 내렸을 때도 네티즌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온 바 있다.

반면 서울음반, JYP엔터테인먼트 등 음반업계는 당연한 결정이라는 분위기다.

가요 관계자들은 "소리바다는 여전히 국내 최대의 파일 공유 사이트인 만큼 이 같은 결정은 향후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긍정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불법 서비스가 사라지고 음원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길 원하는 것이다.

남이 공들여 만든 콘텐츠를 공짜로 이용한다는 것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mim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