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에서 분양될 주택은 행정구역상 위치에 상관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분양가가 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송파신도시는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진행된다"면서 "서울 송파구와 성남시, 하남시 등 행정구역은 3개로 나눠져 있지만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각 지자체별로 꾸리지 않고 공공기관이 설치해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 심사를 개별 지자체가 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분양가를 산정할 때에는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주택의 채권입찰상한액 산정을 위한 '인근지역'도 하나만 정해진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