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학습권은 학교를 설립한 종교 재단의 신앙 실행의 자유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배기열 부장판사는 5일 '학내 종교 자유'를 침해당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강의석씨가 대광고 재단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광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종교교육의 자유가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교육의 공공성으로 인해 헌법에서 규정한 교육관계 법령상의 규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정한 종교단체가 선교 등을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했다 해도 그것이 공교육 시스템 속의 학교로 존재하는 한 선교보다는 교육을 1차적인 기능으로 삼아야 하고,선교를 이유로 학생들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누려야 할 교육권 내지는 학습권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강씨는 2004년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제적된 뒤 이듬해 퇴학 처분 무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 뒤 학교의 종교 행사 강요로 헌법에 보장된 종교ㆍ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대광고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5100만원의 소송을 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