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D사는 지난해부터 미국 시장을 겨냥한 변속기 부품 개발에 착수했다.

제품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문제는 현재 개발 중인 제품이 미국 다른 기업들이 보유한 특허 침해 여부를 알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었다.

D사는 특허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특허분쟁 예방 서비스'를 신청했고,특허청으로부터 "현재 설계대로 제품을 수출하면 미국에서 특허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D사는 기존의 특허를 회피할 수 있도록 제품 설계를 변경했고,그 결과 최근 미국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성공했다.

특허청은 지난 6월부터 일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특허분쟁 예방서비스'를 인천지역의 전체 자동차 부품기업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특허 전담인력이나 예산 부족 때문에 특허 분쟁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청의 관련 분야 기술 전문가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특허청에 서비스를 의뢰하면 특허청은 국내외 경쟁업체의 유사 기술을 검색해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예측해 그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한다.

분쟁이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문기관(대학,연구소)을 통해 특허분쟁을 회피할 수 있는 설계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특허청은 이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6월 인천지역 4개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중 2개 기업이 특허청의 도움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하거나 국제특허를 출원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올렸다.

특허청은 이달부터 서비스 대상기업을 인천 지역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확대한 뒤 향후 전국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제도의 주 목적이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내수 중소기업은 서비스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발명진흥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중 특허 전담 인력을 보유한 곳은 18%에 불과하다"며 "이 제도가 수출 중소기업들의 특허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