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방파 두목 김태촌 징역 3년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권상우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피바람이 불 것'이라고 협박하며 일본 팬미팅을 강요한 사실과 2001년 진주교도소 수감 중 특별접견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전 진주교도소보안과장 이모(57)씨에게 1천200여만원을 준 사실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김씨로 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보안과장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 등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shchi@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