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이 항공 마일리지가 상속이나 증여를 할 수 있는 재산권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마일리지의 상속이나 증여를 약관으로 금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연사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정모씨는 남편이 사망한 이후, 신용카드를 통해 쌓아놓은 항공사의 12만 6천만 마일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피해자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항공 마일리지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연계 마일리지는 단순한 무상 서비스로 보기 어렵고,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권적 성격을 인정한 것이다. 실제로 국내 항공사의 1만 마일리지는 18만원 상당의 서울~제주 왕복 항공권으로, 7만마일은 150만원 상당의 미국행 왕복 항공권으로 교환됩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항공업계 시각은 또 다릅니다. 마일리지가 단골 고객을 잡기 위한 항공사의 일종의 서비스이며, 따라서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상속이나 증여를 할 수 없다는 항공사의 약관에 이미 고객들이 동의한 만큼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시되는 특약에 동의했고, 마일리지 상속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회원 가입시 인정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약관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 생각이다. 외국항공사와 교류시 단순히 우리 소보원의 결정 권한이 없다는 것도 업계 견해다. 다만, 소비자원은 정씨가 낸 구제신청에 대해 해당 항공사의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으로 부터 불공정 여부를 심사받지 않은 점을 고려해 '조정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항공 마일리지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권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정위와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S-편집: 허효은) 만약 공정위나 법원이 항공 마일리지의 재산권을 인정해 상속 증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항공업계의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WOW-TV NEWS 연사숙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