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무자격자가 인터넷이나 신문 광고 등을 통해 고수익 보장을 앞세우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짝퉁펀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증시호황으로 불법펀드가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서 투자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불법펀드를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바로 수사당국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요즘 해외 리츠(REITs) 등을 모방한 부동산펀드와 엔터테인먼트 투자펀드 등의 불법펀드가 성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각종 투자연구소 등의 이름으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연 200% 보장' 등의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식이다. 실제로 한 펀드는 베이징 주택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며 인터넷 광고를 통해 '기본확정수익률 28±5%' 등을 앞세워 투자를 권유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올해 사전 광고심의를 받은 3346건 중에서 절반 정도가 부적정 판정을 받아 다시 제작됐다"며 "합법적인 펀드라도 고수익 보장 등의 과장광고는 불법"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불법펀드로 피해를 입거나 의심이 갈 경우 전화(02-3786-8087)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자산운용감독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