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이 함유된 중국술을 들여와 국내에 판 유통업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민표 부장검사)는 21일 발암물질이 함유된 중국산 술을 국내에서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수입업자 신모씨(48)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작년 7∼9월 발암물질인 사이클라메이트 및 사카린나트륨 등이 함유된 고량주 등 중국산 술 2600여 상자를 수입한 뒤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하거나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씨는 올해 4월 보건당국으로부터 해당 중국산 술을 전량 회수ㆍ폐기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도 제품을 유통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