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신탁업 영위를 인가했다고 21일 밝혔다.

미래에셋생명보험은 이번 신탁업 인가에 따라 보험금신탁 등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보험상품, 퇴직연금신탁상품도 취급할수 있게 됐다.

보험사로서는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대한 신탁업 인가가 최초 사례라고 금감위는 설명했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