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메일 통신감청 크게 늘어

법원의 허가서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통신감청이 올 상반기에도 여전히 증가세를 보였고 특히 인터넷 이메일에 대한 감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메일에 대한 통신감청은 네이버 등 국내포털과 국내에서 포털을 운용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ㆍ야후 등의 이메일에 대해서는 이뤄졌으나 구글의 경우 미국 본사에서 직접 이메일을 운영,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단 1건도 감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유ㆍ무선 전화의 통화내용, 인터넷을 통한 전자우편, 인터넷상 비공개모임의 게시내용 등에 대한 감청이 올 상반기 총 623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올 상반기 감청 건수의 대부분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일반 감청(618건)이었고,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감청협조를 하고 36시간내 법원 허가서를 제출하는 긴급감청은 5건이었다.

통신감청 내역을 수사기관별로 보면 국정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9%가 늘어난 555건으로 가장 많은 반면 검찰(18건), 경찰(39건), 군 수사기관(11건) 등은 모두 지난해보다 통신감청을 적게 한 것으로 집계됐다.

감청 대상이 되는 통신수단은 유선전화의 경우 325건에서 303건으로 6.8%가 감소한 반면 전자우편 등을 조회하는 인터넷은 203건에서 320건으로 무려 57.6%나 증가했다.

통신감청에 협조한 전화번호 수는 총 5천697건으로 지난해보다 1.6%가 증가했고,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는 10.6건에서 9.14건으로 감소했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에게 수사 대상자의 통신사실 조회를 요청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역시 전년도 상반기 7만2천22건에 비해 28%나 증가한 9만2천735건으로 집계됐다.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자료를 주로 살펴보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경찰이 7만3천572건으로 가장 많이 활용했고 다음으로 검찰(1만3천58건), 군수사기관 등(5천617건), 국정원(488건)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이 가장 많은 통신수단은 이동전화로 지난해보다 33.5%가 증가한 5만6천577건, 인터넷 역시 지난해보다 5.3% 늘어난 2만689건, 유선전화는 1만5천469건(54.9%증가) 순이었다.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수사관서장의 요청서를 제시하고 수사 대상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인터넷ID 등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통신자료' 제공도 전년 동기 15만6천56건에서 22만9천534건으로 47.1% 증가했다.

통신자료 제공 건수를 수사기관별로 보면 경찰이 16만4천508건(55.4% 증가)으로 가장 많고, 검찰 3만7천602건(19.6% 증가), 군수사기관 등 2만3천233건(45.3% 증가), 국정원 4천191건(50.9% 증가) 등의 순이었다.

통신수단별로는 인터넷이 4만6천330건(62.6% 증가)으로 가장 많고, 이동전화 15만3천111건(47.3% 증가), 유선전화 3만90건(27.5%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신비밀 제공 협조현황은 기간통신 64개사, 별정통신 22개사, 부가통신 54개사 등 총 140개 사업자의 보고를 받아 집계됐다.

최영해 방송위성팀장은 "통신비밀 협조건수가 늘어난 것은 살인ㆍ강도 등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첨단화ㆍ과학화되는 범죄수사를 위해 통신수사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